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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25년 생애최초&신생아 신축·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혜택 안내

by 세아파파93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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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 출산한 가정은 취득세 최대 500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5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혜택과 중복 감면도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생애최초 혹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목차


1. 감면 대상 기본조건 확인하기 🧾

  • 출산일: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 취득세 감면 요건: 출산 전후 포함하여 자녀와 3년 이상 실제 거주
  • 주택 요건: 12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자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추가로 200만 원 감면

2. 신청처 사이트 및 서류 링크 안내

  •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위택스
  • 서식 다운로드: 삼쩜삼 고객센터 신청서
  • 제출 서류:
    1. 신청서 (자필 또는 인쇄)
    2.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포함)
    4. 계약서, 등기부등본
    5. (해당 시) 생애최초 무주택 증명 초본
  • 제출처: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3. 실제 사례 및 구체 행동지침

📌 실제 사례:
A씨는 2024년 6월 첫 자녀 출산 후, 2024년 9월 서울에 10억 원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면 신생아 감면 500만 원 + 생애최초 200만 원, 총 700만 원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동지침:

  1. 감면 대상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출산일, 취득일, 주택 가액, 무주택 여부 등)
  2. 신청 양식은 위택스 또는 삼쩜삼 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택스 경정청구 서비스를 활용하십시오
  4. 90일 이내 타주택 매입 금지, 3년 내 매도·임대·증여 금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4. 주의사항 및 환급 조건

  • 출산일과 주택 취득일 모두 2024.01.01 ~ 2025.12.31 사이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 감면 조건을 위반하면 추징세 +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됩니다
  •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5년 이내 환급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리: 지금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꼭 감면 혜택 신청서를 접수해 보십시오.

최대 770만 원까지 절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니, 위택스 바로가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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